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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콘도르210
새침한콘도르21022.08.12

원룸 단기방 6개월 애견키우기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에서 지내는데

입주조건에 강아지 고양이 등등 애완동물을 키우지말라고했습니다 그치만 입주 계약서 ?? 거기에는 키워서 벽지 회손시 8만원 등등 키웠을때 피해를주게되면 비용등이 써져있습니다 이건 키우면 그냥 안되는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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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계약서에 그런 특약을 넣었다면 반려동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배상을 해야하니 가급적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게 제일 좋습니다.

    원래 반려동물을 키워서 부득이하게 키우셔야 된다면 방이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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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서로간의 약속입니다. 키우지 않는 걸로 계약이 되었으면 안키우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계약을 지키지 않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 위와같은 특약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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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르면 "애완동물 사육금지"이지만 만약 숨기고 키우다가 적발되는 경우 애완동물로 사육하여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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