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같은 유해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법에 위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아르바이트생 말고 편의점 업주도 함께 법위반으로 보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는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것 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유해물질 판매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양벌규정이 존재해서 업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판매한 아르바이트생이 처벌 대상이 될 뿐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업주는 함께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점포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므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