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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사마귀52
풍족한사마귀5222.08.29

온라인에서 물건 구매했는데 정품 포장박스에 송장 붙어서 반품했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오토바이 브라켓이라는 부품을 구매했는데

제가 원하던 제품이 아니라 반품을 했는데

포장 박스가 정품 박스라고 반품한 부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박스를 훼손했다면서 오히려 저에게

화를내고 판매자는 반품을 거절했고 온라인 쇼핑몰측에사도 규정을 넣어둬서 자기네들측에선 도와줄수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반품받는것보다 태도가 너무 모욕적이어서 어이가 없었고 절대 해주기 싫은데요

그냥 오토바이 부품에 정품 포장 박스에 송장 붙어서

간것만으로 환불을 거절할수있는지?

그리고 어떻게해야지 이런 말도안되는 규정붙이는

판매자와 쇼핑몰 측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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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물건을 발송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발송을 하였다면 환불을 거부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포장박스가 훼손된 경우 상품의 가치가 훼손되어 재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환불거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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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질문자님이 내용물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것이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와의 중재 또는 합의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청약철회에 따른 물품대금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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