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만 뜯은 제품이라며 글을 올려 연락을 하였더니
분명 "미사용"이라고 문자까지받고 구매하였으나
택배를 받아보니 사용중에 파손된 것이 분명한 부분이 너무 커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수리대금을 요청하였으나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이 불가하다며 연락이두절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하였는데
형사처벌하여 벌금처분을 받게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의 상태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안으로 보이며
기망행위로 속여 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한 제품을 "미사용"이라고 하여 판매를 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