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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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은 유통기한보다는 '사용기한'이라고 표현하심이 더 적당합니다.
사용기한을 이미 지나버린 경우
유효성분의 변화로 약효 측면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부산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용기에 적힌 사용기한은 미개봉 상태에서 온습도과 낮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최적의 환경에서의 사용기한이므로 이미 개봉하신 상태인 경우 더더욱 사용기한을 짧게 잡으셔야 합니다.
다소 아까우시더라도 새로 구매하시어 복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