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는 개인이 외주비 세금처리할때
원천세3% 지역세0.3% 총 3.3% 전부 세금 신고했는데
이에 대해 외주프리랜서(다수)에게 그냥 금액 지급에 대한 용역비 종이에 써서 주면될까요?
세금 신고한 이후엔 외주인력에게 어떻게 처리하라고 알려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신고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세금관련 문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