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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는 개인이 외주비 세금처리할때는?

사업자 없는 개인이 외주비 세금처리할때

원천세3% 지역세0.3% 총 3.3% 전부 세금 신고했는데

이에 대해 외주프리랜서(다수)에게 그냥 금액 지급에 대한 용역비 종이에 써서 주면될까요?

세금 신고한 이후엔 외주인력에게 어떻게 처리하라고 알려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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