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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비오리230
사업자 없는 개인이 외주비 세금처리할때
원천세3% 지역세0.3% 총 3.3% 전부 세금 신고했는데
이에 대해 외주프리랜서(다수)에게 그냥 금액 지급에 대한 용역비 종이에 써서 주면될까요?
세금 신고한 이후엔 외주인력에게 어떻게 처리하라고 알려줘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신고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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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세금관련 문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