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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2.12.15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대상자 분류중에 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1. 휴직자_육아휴직, 군입대휴직 > 제외여부

2. 해외근로자_기한없음 > 제외여부

3. 저희 회사 계열사가 있는데 한분이 본사와 자회사 둘다 등록이 되어있으신데 (이중근로자), 제외가능할까요?

4. 다음주 중에 단기아르바이트(3개월)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도 포함인가요?

5. 현잘실습생(고등학생)도 있는데 포함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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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에는 제외되나

    그 외는 모두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노동관계법령상,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있는데

    (괴롭힘은 법정의무가 아니고, 개인정보 및 퇴직연금은 특수성이 있어 제외)

    각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또한 이런 법들은 결국 우리나라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2, 3, 4, 5번 모두 적용입니다.

    (5번은 현장실습 협약으로 운영되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있으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국 모두 교육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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