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에는 제외되나
그 외는 모두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노동관계법령상,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있는데
(괴롭힘은 법정의무가 아니고, 개인정보 및 퇴직연금은 특수성이 있어 제외)
각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또한 이런 법들은 결국 우리나라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2, 3, 4, 5번 모두 적용입니다.
(5번은 현장실습 협약으로 운영되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있으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국 모두 교육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