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필수교육 이수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정필수교육 운영시 퇴사예정자분분들이 교육제외 요청을 하는데 해드려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종료시점과 퇴사일이 겹치는 분들의 수료현황을 제외해도 되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당일 당시 재직 중이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로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가급적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일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교육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이 대상이므로 퇴사 예정자들의 퇴사일이 교육일 이전이라면 교육에서 제외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교육일을 지나서 퇴사를 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고 퇴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 예정일 전에 해당 인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