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필수교육 운영시 퇴사예정자분분들이 교육제외 요청을 하는데 해드려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종료시점과 퇴사일이 겹치는 분들의 수료현황을 제외해도 되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당일 당시 재직 중이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로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가급적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일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교육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이 대상이므로 퇴사 예정자들의 퇴사일이 교육일 이전이라면 교육에서 제외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교육일을 지나서 퇴사를 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고 퇴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 예정일 전에 해당 인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