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정 의무교육 관련하여 교육대상 예외 인정되는 부분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해당 부분 관련하여 (육아휴직, 휴직, 군입대 등)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