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직장내 의무교육 실시일 기준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휴직 및 휴업 등으로 사실상 교육당일에 교육참석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이버학습, 교육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휴직자 등에게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제공할 경우, 당해연도 내에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보이나, 사업장의 실제 교육실시일로부터 가까운 기간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참고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교육'은 가입자 전체가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몇 퍼센트 참여 등으로 교육의 인정요건을 정할 수는 없으며,
- 하나 이상의 교육방법(대면, 서면, 온라인)으로 시행이 가능하므로 대면교육 등에 참석하지 아니한 가입자에 대하여는 다른 교육방법에 의해 추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1년 전체 휴직자에게도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 자료의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