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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3.08.29

법정의무교육 교육대상 예외 대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정 의무교육 관련하여 교육대상 예외 인정되는 부분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부분 관련하여 (육아휴직, 휴직, 군입대 등)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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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감독 점검을 나와서 수검을 하면 법정의무교육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입대 휴직이나 육아휴직에 들어간 인원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를 삼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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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있어 예외는 케이스별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 장애인 인식개선은 사업장 규모 별 또는 특성에 따라 적용 자체가 예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별 예외 사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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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직장내 의무교육 실시일 기준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휴직 및 휴업 등으로 사실상 교육당일에 교육참석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이버학습, 교육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휴직자 등에게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제공할 경우, 당해연도 내에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보이나, 사업장의 실제 교육실시일로부터 가까운 기간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참고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교육'은 가입자 전체가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몇 퍼센트 참여 등으로 교육의 인정요건을 정할 수는 없으며,
    - 하나 이상의 교육방법(대면, 서면, 온라인)으로 시행이 가능하므로 대면교육 등에 참석하지 아니한 가입자에 대하여는 다른 교육방법에 의해 추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1년 전체 휴직자에게도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 자료의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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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 의무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상 권리/의무관계가 계속되는 상태인지 또는 정지된 상태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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