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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태양새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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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휴직,육아휴직 법정의무교육 대상 제외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썼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상반기 재직을 하다가 하반기 휴직 또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인원의 경우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직을 했던 인원이라면 필수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는 문구를 본 기억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겠으나 내용 확인 하시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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