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정의무교육 대상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썼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상반기 재직을 하다가 하반기 휴직 또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인원의 경우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재직을 했던 인원이라면 필수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는 문구를 본 기억이 있어서질문 드립니다.바쁘시겠으나 내용 확인 하시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법정의무교육 실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자는 의무교육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전에 교육을 하거나, 휴직중이라도 온라인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반기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하반기 때 휴직을 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인원을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면 됩니다. 실제 점검이 나와도 하반기에 교육을 하는 경우 교육 이전 휴직에 들어간
직원의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를 삼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