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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태양새61
초록태양새6123.08.29

휴직,육아휴직 법정의무교육 대상 제외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썼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상반기 재직을 하다가 하반기 휴직 또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인원의 경우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직을 했던 인원이라면 필수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는 문구를 본 기억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겠으나 내용 확인 하시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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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법정의무교육 실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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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자는 의무교육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전에 교육을 하거나, 휴직중이라도 온라인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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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반기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하반기 때 휴직을 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인원을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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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면 됩니다. 실제 점검이 나와도 하반기에 교육을 하는 경우 교육 이전 휴직에 들어간

    직원의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를 삼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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