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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올빼미231
현명한올빼미23123.04.28

주재원인데 해외수당이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고 해외 주재발령으로 온가족이 나와있습니다.

국내거주자 조건을 보니 저희는 국내거주자로 되는 것 같습니다.(국내 월세 소득 약 60만원/월,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

근로원천징수영수증에 보면 주재수당이 국외소득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거죠? 월세 소득부분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홈택스에서 자가 신고를 해야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무슨 서류를 드려야하는지도 안내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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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 또는 지사에 파견 발령을 받아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내국인인 거주자에 해당하며, 해외

    에서 받는 급여 중 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 규정에 해당하는 국외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 또는 해외지사에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으로 매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서는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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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해외에서 소득 발생 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월세소득은 과세 대상이나, 해당 물건이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국납부세액이 있다면 납부세액 확인 서류, 과세대상 월세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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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외소득도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국외근로수당 중 월 100만원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2.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 월세소득은 비과세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대상입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3. 세무사에게 맡길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 임대차계약서(주택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일 경우)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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