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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진짜로장엄한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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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외화 소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화소득 관련 질문드려요

외국 기업에 취업을 해서 저는 외국에서 살면서

월급을 외화 . 외국계좌로 받고,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종소세 또는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하면 몇프로 정도 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해외기업에서

    받는 급여 등에 대하여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세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한국내에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본인만 해외에서 근무하고, 배우자, 자녀 등은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 재산 및 주거 형태 등을 판단하여 거주자로 보는 경우 해외에서 소득세 신고

    납부 후 다시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여부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