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몸을 허락하거나 동의하만지면 성추행인가요?
남의 몸을 허락해서만지거나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신체부위를 만지면 성추행인가요?
허락을 받은상태에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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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허락을 받고 만졌으니 성추행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의사가 없었는데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성추행이죠.
하지만 최근 모호한 것들도 여자가 일관성 있게 말하면 모두 성추행이라고 판결을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명확한 동의가 아니였다, 허락을 취소했다, 원하는 상황이 아니였다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분명히 허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신뢰가 가는 상대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만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만지는 건 성추행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쌍방이 원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범죄 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