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자산을 팔때 양도세의 세금의 증빙은 어떻게하나요
제가 만약 배우자에게 10억을 주식을 증여받으면, 배우자공제로 취득가액이 4억이 되고 주식을 팔때 양도세는 취득가액 4억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걸로아는데
그러면 증여를 10억받앗다는 증빙을 제가 양도세 신고할때 따로해야하나요?
증여받을 때 증여세신고를 햇다면 해당기록이 홈텍스에있어서 알아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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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전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기에 10억이 취득가액입니다.
따라서, 따로 제출할 증여세 신고서 등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4억이 아니라 증여받은 자산인 10억이 되는 것이고 주식 취득에 대한 증빙은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양도에 대한 증빙으로 주식양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되며, 양도세 신고시에는 본인이 취득가액을 기재할 때 증여가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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