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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

이런 경우 나중에 한 문자에 법적인효력이 있나요

전날 A 채권자와의 통화에서 채권자를 B로 바꾼다는 말에 동의를 하였고

다음날 통화에선 제가 돈을 A채권자에게 보낸뒤 문자로 사장님(A 채권자) 께만 돈드리면 되냐는 질문에 채권자가 "돈 받았고, 아무 문제 제기 않겠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한 문자가 채권자가 바뀌지 않은것에 동의한건지 궁금하며

훗날 채무자가 법적으로 채권자 변경 되지않은것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법적으로 전에 한 통화가 우선적으로 인정되는지 후에 한 문자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답변에서늘 채권 양도에 한번 승인하면 뒤에한 '문제없다' 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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