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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23.08.28

이런 경우 나중에 한 문자에 법적인효력이 있나요

전날 A 채권자와의 통화에서 채권자를 B로 바꾼다는 말에 동의를 하였고

다음날 통화에선 제가 돈을 A채권자에게 보낸뒤 문자로 사장님(A 채권자) 께만 돈드리면 되냐는 질문에 채권자가 "돈 받았고, 아무 문제 제기 않겠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한 문자가 채권자가 바뀌지 않은것에 동의한건지 궁금하며

훗날 채무자가 법적으로 채권자 변경 되지않은것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법적으로 전에 한 통화가 우선적으로 인정되는지 후에 한 문자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답변에서늘 채권 양도에 한번 승인하면 뒤에한 '문제없다' 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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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A와의 관계에서는 채권자를 A로 다시 변경하겠다는 의사합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B와의 관계인데, B가 채권자로서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일단 A에서 채권자가 B로 변경되었다면 이젠 B가 권리자가 되므로 B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채권자를 A로 변경하는데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B는 여전히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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