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23.08.15

구두계약에서 나중에 말이바뀌면 효력이 있나요

처음 통화시에 채권자가 30만원을 받아야하고 갚지 않으면 다른사람에게 채무 양도 한다고 하면서 계약내용을 절대 바꿀수없다는 계약을하였습니다. 두번째 통화에서는 10만원만 갚으면 된다는 통화를 하였고, 다른사람에게 채무를 넘기지 않겠다고 하였고요

이렇게 처음 대화와 나중대화가 다르면 채무자가 후에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통화에서 기존 계약관계를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두번째 통화에 따른 약정이 당사자간에 유효한 약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번째 통화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구두약정내용이 서로 배치된다면, 후에 약정한 내용이 선행약정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