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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

구두계약에서 나중에 말이바뀌면 효력이 있나요

처음 통화시에 채권자가 30만원을 받아야하고 갚지 않으면 다른사람에게 채무 양도 한다고 하면서 계약내용을 절대 바꿀수없다는 계약을하였습니다. 두번째 통화에서는 10만원만 갚으면 된다는 통화를 하였고, 다른사람에게 채무를 넘기지 않겠다고 하였고요

이렇게 처음 대화와 나중대화가 다르면 채무자가 후에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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