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신고/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사에서도 거래처의 급여일자가 5일 이내인 경우는 귀속과 지급을 동일하게 하여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서 헷갈림을 방지하는 좋운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잘 관리하면 귀속과 지급이 달라도 실수를 하지 않으나, 신규직원의 경우 누락하는 실수 및 귀속기준으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기준을 세웠는데 세무프로그램을 다루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