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시 지급연월을 실제 지급일과 다르게 해도 되나요?
우리 회사는 매달 1일에 이전 달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동일하게 맞춰서 처리하고 싶은데, 그냥 지급연월을 이전 달로 설정해서 원천세 신고를 해도 무방할까요?
예)
2022년 12월 급여를 2023년 1월 1일에 지급하고 나서 원천세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이 신고하고자 합니다.
귀속연월은 2022년 12월
지급연월은 2022년 12월
원천세 신고는 2023년 01월 10일까지 진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늦게 신고/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사에서도 거래처의 급여일자가 5일 이내인 경우는 귀속과 지급을 동일하게 하여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서 헷갈림을 방지하는 좋운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잘 관리하면 귀속과 지급이 달라도 실수를 하지 않으나, 신규직원의 경우 누락하는 실수 및 귀속기준으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기준을 세웠는데 세무프로그램을 다루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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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시 귀속연월은 해당 소득의 발생월, 지급월은 실제로 소득을 지급한 월,
원천세 신고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로 작성을 해야 하는 데, 이것을 임의로 맞추는 경우
세무 업무 처리에 혼선이 오게 됩니다. 도한, 급여 등에 대한 회계 처리가 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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