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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섹시한게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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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원천세 신고시 지급연월을 실제 지급일과 다르게 해도 되나요?

우리 회사는 매달 1일에 이전 달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동일하게 맞춰서 처리하고 싶은데, 그냥 지급연월을 이전 달로 설정해서 원천세 신고를 해도 무방할까요?

예)

2022년 12월 급여를 2023년 1월 1일에 지급하고 나서 원천세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이 신고하고자 합니다.

귀속연월은 2022년 12월

지급연월은 2022년 12월

원천세 신고는 2023년 01월 10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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