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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4.04.11

경찰단계에서 대충 하는바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검사쪽에서 확실히 안보는 경우 대처법)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명백한 증거들을 대충보기에 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사가 배정되있는 상태이고

Fax만 7장이나 제출했습니다.(A4용지로만 7장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하면 그 밑에있는 직원들(직책이 뭔지 모르겠지만 검사와 같은 사무실 이라고는 하더군요) 에게 검사님이 확인하셨냐는 말만 되불이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절달은 했다

검토는 하셨을 거다

확인하시고 답을 줄지말지 결정할 것이다

꼭 답을 준다는 보장은 못한다

등등

좀 애매한 답변을 하더군요

답을 줄지말지를 결정한다는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사님과 통화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Fax에도 전화통화에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반드시 전화를 해야만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fact 기반으로 요목조목 따져가며 이야기를 하고픈데

검사도 대충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될경우

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 다음에 또 뭘 제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 다음에는 뭘 낼수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걸 또 내서 이의신청을 할수있다고는 하는데 어떤데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와 통화하는게 이렇게 힘들줄은 몰랐네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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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검찰항고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이의신청한 경우 검찰에서 기록을 판단하나 이때 검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통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 이에 항고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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