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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감세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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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변호사를 정하고 사건을 의뢰했는데 업무는 국장이 다보고 형사고소를 하는데 한참이 걸려 어르고 달래서 고소장 접수함. 담당수사관이 고소장 받고 고소장 수정을 요청했는데 안이루어져서 내가 직접 4번을 출석해서 고소장을 수사관과 완성해서 본래 지역으로 이관시킴. 이관해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받고 변호사님이 사건을 잘 파악을 못했다고 함. 모든 서류는 국장이 만드니 당연한 말인듯 마지막 경찰서 출두에 결국 변호사랑 동행해 불송치 날거니 다른 고소를 유도받음. 국장한테 얘기해서 다른 고소장 써줄겄을 약속 받고 기다리는데 연락도 없이 퇴사하고 변호사는 들은 일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뤄 수임료 반환 내용증명 보냄. 이런 정황인데 수임료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매번 처리가 늦어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처리되는 기간을 경매 낙찰되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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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전혀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고 반환도 가능할 것이나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지체하여 손해를 야기한 부분 역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선임료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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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변호사가 아닌 국장이 모든 업무처리를 하고 변호사가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