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수임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변호사를 정하고 사건을 의뢰했는데 업무는 국장이 다보고 형사고소를 하는데 한참이 걸려 어르고 달래서 고소장 접수함. 담당수사관이 고소장 받고 고소장 수정을 요청했는데 안이루어져서 내가 직접 4번을 출석해서 고소장을 수사관과 완성해서 본래 지역으로 이관시킴. 이관해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받고 변호사님이 사건을 잘 파악을 못했다고 함. 모든 서류는 국장이 만드니 당연한 말인듯 마지막 경찰서 출두에 결국 변호사랑 동행해 불송치 날거니 다른 고소를 유도받음. 국장한테 얘기해서 다른 고소장 써줄겄을 약속 받고 기다리는데 연락도 없이 퇴사하고 변호사는 들은 일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뤄 수임료 반환 내용증명 보냄. 이런 정황인데 수임료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매번 처리가 늦어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처리되는 기간을 경매 낙찰되서 넘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