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 자체가 명확치 않습니다.
우선 A네게 아들 B, C, D가 있기 때문에 B의 아들인 E(즉, 피상속인 A의 손자)는 공동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 A가 E에게 유증(유언)을 하였다고 하는데, 만일 전 재산을 유증한 것이라면 A의 재산은 E에게 상속되고, 다만 C, D 등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전 재산이 아닌 특정 재산만을 유증한 것이라면 그 유증의 목적물만 E에게 상속되고, 다른 재산은 B, C, D가 공동상속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