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있는 손자의 법정상속지분이 궁금합니다.
조부께서 돌아가시면서
손자(질문자)에게도 상속한다는 유증을 남기셨습니다.
가족관계는
조부(A)
아들(B) 아들(C) 아들(D)
손자(E=B의아들)
유증으로 법정상속지분이 생기는 건지
법정상속분은 없이 유증에의한 지분만 인정이 되는건지
정확한 E의 법정상속지분이 궁금합니다.
1:1:1:1인지
아버지(B)의 1지분을 0.5씩 나누는지 등..
법률적 관점으로 전문가의 고견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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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 자체가 명확치 않습니다.
우선 A네게 아들 B, C, D가 있기 때문에 B의 아들인 E(즉, 피상속인 A의 손자)는 공동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 A가 E에게 유증(유언)을 하였다고 하는데, 만일 전 재산을 유증한 것이라면 A의 재산은 E에게 상속되고, 다만 C, D 등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전 재산이 아닌 특정 재산만을 유증한 것이라면 그 유증의 목적물만 E에게 상속되고, 다른 재산은 B, C, D가 공동상속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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