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증있는 손자의 법정상속지분이 궁금합니다.
조부께서 돌아가시면서
손자(질문자)에게도 상속한다는 유증을 남기셨습니다.
가족관계는
조부(A)
아들(B) 아들(C) 아들(D)
손자(E=B의아들)
유증으로 법정상속지분이 생기는 건지
법정상속분은 없이 유증에의한 지분만 인정이 되는건지
정확한 E의 법정상속지분이 궁금합니다.
1:1:1:1인지
아버지(B)의 1지분을 0.5씩 나누는지 등..
법률적 관점으로 전문가의 고견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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