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상속 비율과 달리 상속재산이 특정인에게 상속되거나 생전증여된 경우
법정상속분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은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에
반영이 되지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개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만 유류분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했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 증여한 것이면 1년이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