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주가 되어가는데 유언대로 손자에게 재산상속을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공증을 남기질 않았다보니 상속자인 아버지,작은아버지,작은아버지의 자녀 2명이 상속 포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런경우에 먼저 변호사를 통해서 상속포기서를 작성후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건가요? 필요서류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필요서류 안내 등 절차 안내가 다 이루어집니다.
상속포기 서류로는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있습니다.
상속포기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망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서류
1.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1통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1통) → 한정승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