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는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판매처로부터 배송이 시작되었는지, 현지에 있는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랜시간이 걸려도 현지에 있다고 한다면 DISPUTE 절차를 거치는방법이 있으며 국내에 도착한 상황이라면 운송장번호의 조회등을 통해 통관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