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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낙타110
고매한낙타11023.08.01

반입신고가 되고 이틀이 지났는데 물품이 오지가 않네요 언제쯤 도착하는지?

해외구매상품 1차2차결제하고 일요일날 반입신고 되었는데 아직까지 물품이 안오고 통관중에 있네요 배송조회도 안되고 해외주문하고 일주일이 지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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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b/l 번호나 운송장번호를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하신 후 해당 운송사에 연락하여 통관 진행여부를 조회하는게 지금으로서 가장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는 방안 입니다. 담당 운송사 측에 연락하여 통관 진행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운송장 번호 남겨주시면 현황파악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로부터 구매한 물품(외국물품)이 배송이 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통해 내국물품이 된 후 내륙운송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배송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언제하느냐가 중요하며 화물의 입항부터 통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의 화물진행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기의 업로드한 사진속 유니패스 ‘화물진행정보’에 운송장 번호인 B/L 번호를 기재하여 통관 상태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일반적인 지연 사유는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의 물류지연이나 이미 반입 신고가 와료되어 있다면

    수취인정보 오류이슈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통관보류 시항의 발생 (수입 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 또는


    간이통관의 미신청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을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배정 불가로 심사가 지연) 경우입니다.


    운송업체 포워더 또는 관세사 통한 확인 후 진행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반입이 되었다면 수입신고를 할 것인데 이틀이 되었다면 아마 통관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화물진행정보란에 화물관리번호 또는 B/L 정보를 입력하시면 현재 해당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 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반입신고가 되었더라도 수입신고 수리 시까지의 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통관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품이 여전히 통관중이라면 통관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관에 문의하시거나 운송업체에 전화하여 통관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시면 통관문제가 있는지, 혹은 누락이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만약 해외직구를 하시는 과정에서 특송사를 통해 수입되는 건이라면, 정확한 사유는 실제 통관을 진행하는 특송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관세청은 통관지연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ㅇ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류지연: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통관보류: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통관(우편) 미신청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을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배정 불가로 심사가 지연되므로, 모바일/PC/팩스/메일/우편/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이 발송된 운송사가 UPS, Fedex, DHL 또는 EMS중 어떤 방법인지를 확인하여 물품의 수입화물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B/L을 통해 일반수입신고가 된 물품이라면 유니패스의 수입화물진행정보에 화물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세창고에 반입신고 된 후 수입신고를 하면 무작위검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으며, 검사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반입신고에서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통관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라면 검사대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검사로 선별된 경우 검사가 완료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검사는 1-2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검사 대상이 아니라면 통관고유부호 오류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된다면 연락이 갈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