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업체에서 호구를 당한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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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배달대행업체에서2천만원 투자를 하고 리스로 오토바이를해서 일을하다 다쳐서 그만 둘려고 흐는데
50프로를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서 작성후 저는 받지 못했급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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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서의 효력을 날리지 못하는 한 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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