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스에 관하여 서로 계약을 체결할 사실이 없다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양측이 협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내용을 객관적인 사정이 비추어 추정하는 방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추정될 것으로 보이는 계약내용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