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보험차량관련 개인에게 책임지는 범위는?
보험사고 차량출동횟수 초과한이후 차량출동
비용를 개인 직원이 지급하는게 밎는건지 물론 일과시간중 타이어 짖어저 렌트가 필요로 견인조치함 견임비를 개인이 지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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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용를 개인 직원이 지급하는게 밎는건지
→ 근로자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도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차량운행규정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비용이 업무적으로 지출되었다면 청구하시되
반드시 회사가 처리해야 한다는 노동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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