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1은 아시다시피 보상한도가 설정되어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부상정도와 후유장해정도에 따라서 보상한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액이 확실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액에 대해서는 지금 싯점에서는 알기 어려울 것이고 향후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대인배상1에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의 무보험상해담보로 보상(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부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가 보상을 완료한 후 귀하의 회사에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