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연령제한으로 종합보험 적용 불가능 할 때, 회사에서 대응해야 하는 사항?
회사 직원이 법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만나이가 해당 차량에 맞지 않아 책임보험만 적용이 된 상태 입니다.
법인차량 파손되어 처리하는것은 둘째치고라도
상대 차량에 대해서 수리는 회사에서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상기 대물에 대한 부분은 수리로 처리를 한다고 쳐도.
책임보험으로 상대방측과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지?
아직 입원 여부 및 치료 주수는 나오지 않은 상태 입니다.
대인 1 로 상대방에게 보상되는 것 외에 어떠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 차량을 연령 한정 운전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회사와 과실있는 운전한 직원이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책임 보험 한도액 안에서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다행이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책임보험 한도금액은 크지 않고 그 금액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의 손해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많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보아도 되고 피해자가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한
후에 구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일단은 책임 보험 처리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본 후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1은 아시다시피 보상한도가 설정되어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부상정도와 후유장해정도에 따라서 보상한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액이 확실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액에 대해서는 지금 싯점에서는 알기 어려울 것이고 향후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대인배상1에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의 무보험상해담보로 보상(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부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가 보상을 완료한 후 귀하의 회사에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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