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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배고픈쌍봉낙타210
배고픈쌍봉낙타210

회사에서 차량으로 근무 중 사고시 부담률 (수습기간) 궁금합니다.

제가 아닌 제 지인이 오늘 사고를 내어 상황이 이게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수습기간 (입사 3개월 이내) 중 차량으로 업무 도중 사고를 내었는데

50%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근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요? (혹시 회사측에서 어느정도 내어 주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 종합보험에서 처리가 될텐데 ... 이걸 다시 직원이 부담하면 보험의 의미가 있는지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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