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나이26세 인데 무직이며 월세를 살고있는데 부모가 월세 대납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능여부
자녀 나이가 26세 인데 무 직 이며 월세를 살고 있읍니다.
집은 자녀 앞으로 계약 했읍니다. 월세를 부모가 대신납부 하고 있읍니다.
성인이라 인적 공제 대상 은 아닌데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 시 부모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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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월세액은 대납 시에도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없는 자녀의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질문자님)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본인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