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시 6개월 연장일 경우 계약서 작성 약식으로 해도 되나요?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의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습니다.
현재 6개월정도만 연장해서 살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약식으로 합의서만 작성하자고 합니다.
전세대출 갱신도 해야하고 보증보험도 연장 해야하는데 약식 합의서 만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식합의서나 갱신계약 연장계약서나 임대차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계약서로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보증보험의 증거서류나 전세대출 연장에 관한 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식 계약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럴 경우 전세대출 갱신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보증보험도 신청거부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과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어 향후 연장거부등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출갱신을 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내용중 기간만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 기간만 갱신수정하여 임대인,임차인, 중개사무소 확인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갱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간편하게 하기 위해 약식 합의서만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약식 합의서가 전세대출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연장할때
맞아야 하니 먼저 문의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것이며, 약식 합의서도 전세대출 기간연장시 가능한 서류라고 하면 그대로 약식 합의서를 작성해서 금융기관에 제출하셔서 전세갱신 완료를 하시면 될듯하여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식이라는 것에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하신 계약서 특약사항에 자필로 기재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필과 도장또는 싸인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