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 여기서 동 주민센터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주민센터를 의미합니다.
출생신고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1항제2호).
※ 지역별 출생신고 접수기관 확인 및 온라인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