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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
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23.08.30

자녀 출산하면 몇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녀 출산하면 몇개월 안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름 결저하기가 쉽지않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태어나서 얼마의 기간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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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 여기서 동 주민센터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주민센터를 의미합니다.


    출생신고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1항제2호).

    ※ 지역별 출생신고 접수기관 확인 및 온라인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늦어지면 과태료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안녕하세요. 공정한뱀눈새290입니다.

    자녀가 출생하면 "1개월"이내에 거주 관할 구청,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