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4년 09월 0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2024년 09월 0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매입한
재화 등에 대해서는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2024년 08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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