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공제, 무등록 가산세 궁금합니다
9월22일 내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 날짜를 신청하는 날짜로 하지 않고 그보다 전으로 설정해서 신청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외주용역, 물품 구입등의 매입 활동을 진행했고,
부가세 포함해서 개인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전에 부가세 지출한 것들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싶은데,
찾아보니 부가세 신고가 7월달이라 그 전에 상반기꺼는 이미 기간이 지나서 어렵거나 안되지만
만약 8월 1일자로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 날짜를 설정하면 가산세를 내고 환급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매출은 없다보니 가산세도 0원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면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 날짜를 8월1일로 설정하고
다음번 부가세신고때 8월1일 이후로의 모든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매출이 0원일 때)
중요한 것은 제가 8월1일~10일 요때 매입 활동이 있었고, 그후 지금까지 아직 매입활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산세를 내면서까지 사업자등록일을 8월1일로 설정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아니라면 가산세를 내면서까지 날짜를 8월1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이득이 없다면, 그냥 9월22일 날짜로 진행하는게 더 낫겠지요?
다음번 정부지원사업을 고려한다면, 하반기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 9월 22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게 나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