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9월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하게되었는데 그때부터 바로 계산서 발행이 가능 한가요?
그리고 8월에 매입한 것들이 있는데 돈은 이미 다 지불 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만은 9월1일 이후로 미루고 있거든요.
(다른 업체들이 제 개인사업에로 계산서를 끊는것도 미루고 있는데 이것도 9월1일 이후로 끊으라고 하면 되는거지요?)
총 2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된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재화.용역(서비스)공급시기가 도래했다면 그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합니다. 그시기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에 매입이 완료됐다면 8월에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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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9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한데, 2번 사항의 경우 꼼수로 미뤄놓은 사항이어서 나중에 적발이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날부터 바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는 매입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하지만, 9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다면 전액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9월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4년 09월 0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2024년 09월 0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매입한
재화 등에 대해서는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2024년 08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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