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하고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대표자 접대비사용시 개인카드로 사용시(100만원정도)
골프장에서 사용하신다고하면 접대비 비용처리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실비를 지급하려고할때 구비해두어야할 서류가
1. 카드매출전표 + 접대비 사용내역서(접대자, 접대목적, 접대일)를 구비하고있으면 될까요?
접대비 처리는 아니더라도 회사경비처리로 해당내용만 가지고있으면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접대비처리 후 접대자, 접대받는자(회사명, 직책)의 인적사항 및 접대일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접대사유 및 접대관련한 카톡내용 등 보관하면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