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접대비 관련 증빙서류 문의드립니다.
재단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하고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대표자 접대비사용시 개인카드로 사용시(100만원정도)
골프장에서 사용하신다고하면 접대비 비용처리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실비를 지급하려고할때 구비해두어야할 서류가
1. 카드매출전표 + 접대비 사용내역서(접대자, 접대목적, 접대일)를 구비하고있으면 될까요?
접대비 처리는 아니더라도 회사경비처리로 해당내용만 가지고있으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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