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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개미핥기59
남다른개미핥기5923.07.10

대표이사의 사택 이용에 대한 세금 부과가 궁금합니다.(출장 시 지사 근처의 사택 이용)

본사와 집이 지방에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 마다 지사(서울) 근처의 호텔에 숙박하는 형태로 지냈습니다. 최근 업무적으로 평일에 주로 지사에 있게 되었고 숙박비가 너무 올라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처의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것이 숙박비보다 더 싸게 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지사 근처의 오피스텔을 알아보려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임차료가 인정상여 처리가 되어 대표이사에게 세금 부담이 있는 상황이 되어 주저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줄이면서, 대표이사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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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대표이사의 사택경비는 인정상여로 처리되십니다.

    또한 회사가 수도권과 지방에 본점과 지점을 가진 상태이므로 지점근처에 숙소를 계약한다 하여도 이는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상황에서는 아래 2가지 방안을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인정상여 처리되어 부담하는 세금 및 임차료를 합한금액과 숙박비로 지불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 선택

    2. 대표이사의 사택이 아닌, 회사직원의 출장 시 사용하는 사택으로 서류를 꾸리는 방식

    2번 방안이 가능하시다면 이사회회의록, 사택이용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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