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대표이사의 사택경비는 인정상여로 처리되십니다.
또한 회사가 수도권과 지방에 본점과 지점을 가진 상태이므로 지점근처에 숙소를 계약한다 하여도 이는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상황에서는 아래 2가지 방안을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인정상여 처리되어 부담하는 세금 및 임차료를 합한금액과 숙박비로 지불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 선택
2. 대표이사의 사택이 아닌, 회사직원의 출장 시 사용하는 사택으로 서류를 꾸리는 방식
2번 방안이 가능하시다면 이사회회의록, 사택이용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