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데 개인사업장 주소 이전을 하려고 보니,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변경되어 집주인에게 세금이나 그런 부분으로 피해가 될 수 있는지
==>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2. 보통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거주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라서 따로 그런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개인사업장 주소 이전을 지금 거주중인 주거용 오피스텔로 할 경우, 월세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비주거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3.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계약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개인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월세 비용을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지..
==>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