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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그늘나비33
행운의그늘나비3323.06.29

법인 대표가 월세로 숙소 계약을 할 경우?

근무지는 서울인데 결혼 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됌

현재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중

너무 힘듦을 느끼고 법인으로 계약할 서울에 월세를 알아보고자 함

이럴 경우 법인으로 월세 계약을 하고 대표가 이용하는데 비용 인정이 될까요?

안된다면 상관 없지만,

만약 된다고 하면 전입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 현재 전입신고는 서울에 결혼전 살던 월세방이며, 이 월세방은 원래 직원과 함께 썼으나 결혼 후 지금은 직원만 쓰는 숙소로 활용 중으로 처분하지 않았고, 비용처리중

결혼 후 실거주는 지방에서 하지만 전입신고 하지 않고 그대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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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의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주택 임대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원이면서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를 위하여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 및 관리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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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법인의 임직원(비출자임원 또는 지분율 1% 미만소액주주임원)이 해당 주소지에 숙소용으로 거주할 경우 법인의 임차료나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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