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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1.03

법인 단기 숙소 임대 세무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법인회사인데 회사 지역이 전라도 혹은 충주에 있다고 하면 출장을 서울 또 그 외 타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에 혹은 한달에도 몇번씩 왔다갔다 해야하는 수고로움이 있어 해당 지역 근처로 잠깐 숙소를 임대해서 월세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출장이유는 영업, 교육, 바이어를 찾기위한 전시회 참여 등 입니다. 이 이유로 출장을 가야할때 위와 같은 내용처럼 숙소를 단기간 대여해서 사용해도 세무적으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어떤 계정으로 처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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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지출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나 임차료 등으로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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