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당연히 증여세는 손자가 냈습니다.
아파트를 양도해서 비과세 받으려면 언제 양도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세대1주택자인경우 증여후 2년보유(조정대상지역일경우 2년거주)한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세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올수 있기때문에 할아버지가 양도양도 할때도 비과세가 아닌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되므로 5년 지나고 양도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