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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 여새11522.08.27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증여세도 냈고요..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몇년후 양도해야되나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당연히 증여세는 손자가 냈습니다.

아파트를 양도해서 비과세 받으려면 언제 양도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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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인경우 증여후 2년보유(조정대상지역일경우 2년거주)한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세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올수 있기때문에 할아버지가 양도양도 할때도 비과세가 아닌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되므로 5년 지나고 양도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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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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