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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후투티84
사려깊은후투티8421.11.30

전동킥보드vs자동차 횡단보도 사고

1. 횡단보도 진입 시, 킥보드 탑승
2. 신호위반 차량 확인 후, 정차 그리고 킥보드 하차
3. 차량에 오른쪽 발을 밟힘

해당 사건의 경우 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인가요?
아니면 차량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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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사고발생 당시 킥보드에서 내려 서 있었다고 한다면 보행자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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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킥보드 하차를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면 보행 중의 사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횡단 보도를 건널때에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서 내려서 보행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사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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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이미 킥보드에서 탑승해 있지 아니하고 하차하여 이탈한 상태라면, 운전 중에 있거나 정차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합니다. 마치 주정차 중인 차에서 내려서 횡단보에서 서있는 자와 같다고 보이므로, 질문자님은 최소한 킥보드 운전 중인 것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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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킥보드에서 내린 시간과 차량과 충돌한 시간등을 고려하여 탑승 중 운행과 끌고 건넌것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킥보드 정차 시간과 차량 충돌 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탑승 중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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