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이미 킥보드에서 탑승해 있지 아니하고 하차하여 이탈한 상태라면, 운전 중에 있거나 정차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합니다. 마치 주정차 중인 차에서 내려서 횡단보에서 서있는 자와 같다고 보이므로, 질문자님은 최소한 킥보드 운전 중인 것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