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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발구지265
고상한발구지26523.08.10

기존 KC인증 제품 제조사 변경이 가능한가요 ?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평소에 거래하는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디자인을 바꾼다고 하여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사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어떤 소요와 절차가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

필요한 인증은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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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변경된 제조자에서 우리나라 KC 적합성평가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KC 인증을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받아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rra.go.kr/ko/index.do.

    KC 적합성 평가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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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KC인증)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제조자가 변경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제조자로부터 생산된 물품의 적합성평가(KC인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내 KC인증을 받은 주체가 제조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번호를 통해 수입이 가능하나, 제조자가 인증을 받은것이 아니라면, KC인증을 받기 위한 샘플 수입으로 요건면제를 통해 수입 후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품목 수 만큼) 요건 이행 완료 후 해당 요건번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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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경우 제조사 변경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KC인증에서는 변경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변경인증)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경우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crlab.co.kr/%EC%A0%84%EA%B8%B0%EC%95%88%EC%A0%84%EC%9D%B8%EC%A6%9D-%EB%B3%80%EA%B2%BD%EC%9D%B8%EC%A6%9D-%EB%B3%80%EA%B2%BD%EC%8B%A0%EA%B3%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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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KC인증을 받은 주체에 따라 제조사 변경에 따른 KC인증여부가 결정됩니다.

    1. 제조자가 KC인증을 받은 경우

    제조사가 변경되더라도 제조사가 KC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그 제조사가 인증받은 KC인증번호를 통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2. 수입자가 KC인증을 받은 경우

    기존의 KC인증을 수입자가 받았으며, 제조사가 변경 되었는데 변경된 제조사가 KC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신규 KC인증을 받고 수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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