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변경된 제조자에서 우리나라 KC 적합성평가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KC 인증을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받아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rra.go.kr/ko/index.do.
KC 적합성 평가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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