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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07

보험에서 보험 면책 기간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보험 가입하는 보험 약관을 자세히 보다 보면 보험 용어 중에 보험 면책 기간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보험 면책 기간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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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책임을 면하다 라는 뜻으로 보험 최초가입 후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뜻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면책기간이랑 책임을 면하는 기간으로 즉, 보상이 불가능한 기간을 말합니다.

    - 실손의료비나 암보험같이 일부 보험에만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이란 가입후 90일이전에 보상하지 않겠다

    1년이내는 50%만지급하겠다

    어떤치료에 한해서 보상하지 않겠다 등의 내용입니다

    가입후 바로 발생하는 사고나질병에대한 면채기간은 보험료 인상등에 영향을 줍니다

    보험사기등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 이라는건 쉽게 설명드려 일정 한도까지(금액,기간)

    치료받아 보상 받으시면 90일 180일 365일(약관마다 상이)

    기간 안에 치료 받는 병원비는 보상하지않습니다.

    면책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보상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면책기간은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입이후 일정기간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해도보험금지급하지않은것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치아보험 암보험에서 이러한 기간을 볼수있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이라는 것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암보험의 경우 90일 이내 진단시

    면책합니다.

    이를 90일 면책기간이라 부릅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은 보험사에서 지정해둔 기간동안은 보장받을 수 있는 병원코드가 나와도 보장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보험에서 암 보장 개시일이 90일이 지난 다음날 부터 입니다. 여기서 90일이 면책기간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기간동안에는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기간 입니다.

    암 보장은 통상 90일간의 면책 기간이 주어 집니다.

    현재는 가입 후 바로 보장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이란 보상 지급에 부합하는 상황이어도 보상하지 않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보통 암진단 특약의 "90일 이후 보장개시일" 또는 가입 시 인수조건으로 인한 "특정기간 보상하지않는 부담보기간"이
    면책기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면책기간이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보험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험이 제대로 작동하기시작하며 이 면책기간은 보험금 지급을 악용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면서 면책기간이란 그 기간동안은 보장을 안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3개월 면책기간이라면 보험 가입후 3개월은 질병에 노출되어도 보장을 안해주기에 보상이 안됩니다 다만 상해는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들면 암보험은 90일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되는데 90일이 면책기간입니다.즉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면책기간은 해당기간동안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치아보험이나 암보험 등에서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이라는 것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기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보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면책기간이 있는 경우는 고객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암 보장의 경우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어서 가입 후 90일 동안은 피보험자가 암에 걸려도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면책기간이 없다면 보험이 없는 사람도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 바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면책기간이며, 이와 비슷한 것으로 감액기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