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중에 차임 인상 질문드립니다.
제가 최초 계약 후 현재까지 거주 중인데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 인상 말씀을 하셔서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으로 25.02.05까지는 처음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아는데요. 임대인이 일방적인 말만 자꾸 합니다. 이 경우에 차임(월세) 안올려드려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 특약 사항에 관리비가 6만원/2만원으로 (8만원)적혀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계약 동결인거죠?(계약서 확인 해주세요)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도 월세 인상이 가능하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답변도 있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 최초 계약 2020.10.05~2022.12.05 이후
계약 따로 하지 않고 월세만 내고 현재(2023.08.23)까지 거주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집에 찾아온다거나 마스터키로 집에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조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게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 기간 중 임대인이 일방적인 인상이 불가하고 인상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가감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 8번에 이미 자동연장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물론 없어도 적용되는것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중 임대료인상을 요구할수는 있으나 임차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할수는 없습니다.
13번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월차임이 미납되더라도 임차인허락없이 문을 따고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으로 형사입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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