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갱신 중에 차임 인상 질문드립니다.
제가 최초 계약 후 현재까지 거주 중인데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 인상 말씀을 하셔서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으로 25.02.05까지는 처음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아는데요. 임대인이 일방적인 말만 자꾸 합니다. 이 경우에 차임(월세) 안올려드려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 특약 사항에 관리비가 6만원/2만원으로 (8만원)적혀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계약 동결인거죠?(계약서 확인 해주세요)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도 월세 인상이 가능하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답변도 있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 최초 계약 2020.10.05~2022.12.05 이후
계약 따로 하지 않고 월세만 내고 현재(2023.08.23)까지 거주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집에 찾아온다거나 마스터키로 집에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조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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