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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청설모113
도덕적인청설모11323.07.10

임대인이 묵시적 계약연장 이후 강제 월세 인상요구합니다.

월세 계약 현제 6~2개월 사이에 임대인 임차인서로 말이 없이 지나가서 묵시적계약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했고 저희는 합의를 볼려고했지만

저희 조건이 받아드려지지 않던 상황에 임대인이 문자로

"시세보다 저렴한점,관리비 인상등으로 계약 갱신 시점부터 5프로를 강제로 올릴것이며

갱신 전날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라 그렇지않으면 보증금에서 금액만큼 자의로 차감하겠다" 하며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강제로 월세를 올릴수 없는걸로 압니다.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이미 묵시적계약이 된 상태인데 임대인이 계약서 새로 작성하라는 말과 보증금에서 강제 차감이 강제성이 있나요?

안하면 법적으로 피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한번도 소송등을 해보지않아서 대처법을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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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인의 일방적으로 월세 등을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유가 벌어진다면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하고 2년 이후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 시 임차인이 동의 하지 않을 때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5% 이내에 인상이 가능하며 인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명시해도 되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시 특약사항에 묵시적갱신 이후 월세 인상으로 계약서 작성함.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해놓으면 됩니다. 소송보다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계약해지 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없이 계약기간중에 월세를 강제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라는 내용도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적인 임대인 갑질인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변시세 인상등을 이유로 추가 인상을 통보한다면 임차인 동의 없이는 인상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인상분을 차감할 법적 근거가 없고, 만약 임의로 차감한뒤 만기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에 ,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신청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해 차액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후 임차인 동의없는 보증금 인상은 불가하고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전액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만기시 특별법 보호에 따라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이전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간 협의를 좀더해보시고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최후에 통보가능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