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현제 6~2개월 사이에 임대인 임차인서로 말이 없이 지나가서 묵시적계약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했고 저희는 합의를 볼려고했지만
저희 조건이 받아드려지지 않던 상황에 임대인이 문자로
"시세보다 저렴한점,관리비 인상등으로 계약 갱신 시점부터 5프로를 강제로 올릴것이며
갱신 전날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라 그렇지않으면 보증금에서 금액만큼 자의로 차감하겠다" 하며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강제로 월세를 올릴수 없는걸로 압니다.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이미 묵시적계약이 된 상태인데 임대인이 계약서 새로 작성하라는 말과 보증금에서 강제 차감이 강제성이 있나요?
안하면 법적으로 피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한번도 소송등을 해보지않아서 대처법을 잘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