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근거로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결저세액에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차강공제하며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사례처럼 매월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이 월 1만원인 경우 12개월분
12만원이 최대 환급세액이 되는 것이여,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12만원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환급세액은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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