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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허스키97
러블리한허스키9724.02.01

현재세입자는 다음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전세금 돌려받을때 다음세입자가 현재세입자(저) 에게 바로 전세금을 주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다음세입자 전세계약체결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고 그 전세금을 현재세입자에게 주는건가요?

다음세입자 들어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는거는 처음이라 이것저것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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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 일정에 맞추더라도 돈은 주인에게 건너가고 주인에게 받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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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 계약만료로 퇴거시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반환 받아서 이주 합니다.

    신규 세입자는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잔금 모두 임대인에게 지불 합니다.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은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해 줍니다.

    신규 세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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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와 현재세입자는 아무런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 사이에 금전이 오가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다음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현재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줍니다.

    이때 현재세입자는 반드시 전세금을 받고 나서 열쇠(비밀번호)를 넘겨

    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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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되면 계약금을 임대인께 송금을 해주면 보통임대인들은 계약금을 현임차인께 돌려줍니다

    그래야 임차인도 그돈으로 날자를 맞춰 방을얻고 잔금날도 임대인계좌로 넣어주면 임대인은 현세입자한테 영수증받고 보증금 돌려줍니다

    그런 순서로 이사가 들고 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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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은 현재세입자가 다음세입자에게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다음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이 현재세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즉, 현재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경고장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추후에 소송 시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임차권을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제기하기: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판결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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