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은 현재세입자가 다음세입자에게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다음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이 현재세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즉, 현재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경고장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추후에 소송 시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임차권을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제기하기: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판결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