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매도인(전 임대인)은 매수인(새 임대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새임대인이 되어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면 되고 대항력(전입신고+거주(이사)) 있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면 되며 계약만료 시 새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 임대인,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