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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10

전세 계약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금은 누구한테 돌려받으면 되나요??

이전주인한테 받나요 아님 바뀐주인한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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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도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만기시 계약의 갱신이나 계약의 해지 및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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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경된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매매를 하였더라도 새로운 매수자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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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양수한 분이 임대인의 지위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변경되었다 하더리도
    기존 계약의 내용대로 계약은 유효하며 만기시 보증금 반환 책임은 바뀐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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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새입자의 보증금을 안고 나머지 금액만 최초주인에게 지급하면서 임대인에 지휘를 승계하는것 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현재) 임대인에게 받으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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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바뀐 주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을 할 때 보증금에 대한 양도 내용이 계약서 상에 있습니다.

    기존 주인은 보증금반환을 해야하는 부분까지 새로운 주인에게 넘기는 거죠.

    새로운 주인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기존 주인에게 주고 보증금은 본인이 반환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니

    질문자님의 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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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임대인은 전세계약도 인수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시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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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세를 끼고 매매가 되면 세입자의 권리도 인계됩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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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매도인(전 임대인)은 매수인(새 임대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새임대인이 되어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면 되고 대항력(전입신고+거주(이사)) 있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면 되며 계약만료 시 새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 임대인,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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