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속토지만 본인이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요? 그 토지 위에는 집에 2채가 있고 명의는 다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 그중의 토지분은 나대지나 비사업용토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주차장 등의 사업용토지, 주택의 부수되는 토지 분리과세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입니다.